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검정색 ‘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 영주 공영 주차장’ 앞 도로를 ‘ 메리 놀 병원’ 방면에서 ‘ 부산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6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 파손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