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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동남 파크 앞 교차로를 메리 놀 병원 방향에서 민주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 던 C가 운전하던

D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제출의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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