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2:14경 구미시 C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 D(여, 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도와주며 친밀감을 조성한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붙잡고 바지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여기에서 뭐가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아동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CD(2장)에 수록된 D의 진술
1. 검찰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내사보고서(CCTV 사진 및 CD 첨부, 피해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가 언니에게 전화를 한 시각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