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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31 2013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방과 후 축구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F(여, 10세)을 비롯한 초등학생들의 축구를 가르치는 축구코치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눈이 오는 겨울 무렵 위 축구교실을 마친 후 위 E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춥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워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인 G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도 뒷좌석에 타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옆으로 돌린 다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져볼래 ”라고 말을 하였으며,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수 회 주물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2, 247)에 수록된 F의 각 진술

1. 성고충 초기 상담일지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의 의견서, 아동성추행사건 의견서

1. 수사보고서(보건교사 H, 담임교사 K 전화진술 청취)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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