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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나48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3. 2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00. 2. 25. E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2000. 2. 25.부터 2001. 2. 25.까지 보증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C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0. 10. 4. 당좌부도 처리되었고, 원고는 2001. 1.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91,821,45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15,128,046원을 회수하였다.

3)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11849호로 소외 회사 및 C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48,773원 및 그중 76,693,406원에 대하여 2001. 1. 1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5. 1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 1) 1994.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의 부친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2000. 7. 1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을 자녀들인 M, C, J, N, O, P이 각 1/7 지분씩 상속하고, 자녀 망 Q(1996. 12. 20. 사망)의 배우자인 R이 3/49 지분, 자녀들인 S, T가 각 2/49 지분을 각 대습상속하였다. 3) 2015.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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