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4211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이유

1. 전제사실

⑴. 원고와 D은 2014. 10. 8. E, F, G(각 1/3 지분 소유)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H 대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4. 11. 28.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B는 1978. 4. 11. 위 토지에 접한 부산 연제구 I 대 132㎡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5. 8. 12.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위 I 대 132㎡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이하 ‘가.부분 건물’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⑷.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11. 28. 후 위 침범 면적 합계 11㎡에 대한 2014. 11. 28.부터 2015. 11. 27.까지의 월 차임은 126,500원, 2015. 11. 28.부터 2016. 11. 27.까지의 월 차임은 129,800원, 2016. 11. 28.부터의 월 차임은 143,3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가.

부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인 2015. 11. 8.까지, 피고 C는 2015. 11. 9.부터, 각 가.

부분 건물 면적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매월 월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대지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임료상당청구권은 각자의 지분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