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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78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파주시 I 외 12필지에 관하여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J와 거래하는 데 필요한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공장용지, 주택지 등 향후 택지로 조성된 후 가격으로 평가해서 9,982,500,000원으로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H의 부탁에 따라 2011. 1. 21.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회사 L지사의 감정평가사인 M의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정상 감정가가 1,387,382,000원 상당임에도 감정평가액을 9,534,880,000원으로 부풀리고, 가격시점을 2011. 1. 18.로, 작성일자를 2011. 1. 21.로 각 기재하는 등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서(F, P), 감정평가의뢰서, 특수목적을 위한 조사보고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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