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5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3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B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3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B 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