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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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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3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B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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