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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22841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4,28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B 대 185.6㎡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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