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4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주시 완산구 C 대 17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주시 완산구 C 대 173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