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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3142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50,000원과 2017. 2.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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