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726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원과 2017. 5.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