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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535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각 인도하고,

나. 2,25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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