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0 2015가단99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원과 2015. 4. 9.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원과 2015. 4. 9.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