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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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