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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4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식품가공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29.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855,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0,792,4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754,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8,34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울산세무서 고발담당자 전화통화)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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