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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671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전 590㎡ 중 821분의 164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C 전 82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2000. 12. 11. C 전 657㎡와 D 전 164㎡로 분할되었고, 위 C 전 657㎡는 2003. 1. 28. C 전 591㎡와 E 전 66㎡로 분할되었으며, 위 C 전 591㎡는 2007. 4. 26. C 전 590㎡(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와 F 전 1㎡로 분할되었다.

한편, D 전 164㎡는 2000. 12. 1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03. 1. 28. D 도로 19㎡와 K 도로 145㎡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그 동생인 G는 1988. 5. 30.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8.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1998. 5. 20.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와 G의 각 821분의 410.5 지분 중 각 821분의 82 지분에 관하여 1998.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8. 10. 8. 분할 전 토지 중 H의 821분의 164 지분에 관하여 1998.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2. 9. 13. C 전 657㎡ 중 G의 1642분의 657 지분에 관하여 2002.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성남시는 2008. 7. 1. D 도로 19㎡ 및 K 도로 145㎡에 관하여 2009. 2. 1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G는 1997. 5. 6. I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인접도로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 164㎡를 I에게 특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이 지정한 H 명의로 위 토지 중 각 821분의 8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원고 및 G와 H은 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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