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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20고단1142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 2019. 11. 3. 16:00경부터 오산시 일원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콜라텍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수원지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 도착하였다.

‘D’은 지하에 있었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장소에 가본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뒤를 따라 내려가는 피고인에게는 앞을 잘 살피는 등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앞서 내려가던 피해자에게 부딪힘으로써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1. 7. 15:42경 뇌연부 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계단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불운도 겹친 사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일정 금액을 유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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