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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노1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검사는 ‘종전 유사전력’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이 아니라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가 있고 이는 ‘행위자/기타인자’이나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되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인자’가 있어야 기본영역에 해당할 것인데, ‘종전 유사전력’이 그와 같은 행위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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