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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노2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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