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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구합2167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1. 원고들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4. 12. 피고에 대하여 대구 달성군 C 임야 3,96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동 합계 481.8㎡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D관광지 조성사업’의 개발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관광지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추진 중에 있고, 달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D자연휴양림의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로 주변여건과 경관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이 사건 건축허가 시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어 개발확정시까지 건축허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 매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까지도 D 관광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동쪽에 접한 토지에 대규모 유스호스텔을 신축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고, 원고들 토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는 등 개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는 단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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