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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2. 01:50 경 인천 부평구 일 신로 95 앞 노상에서부터 그 부근 자 이 아파트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경 및 2017.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혈 중 알콜 농도는 0.213%, 0.109% 이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변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그 화단 위로 올라가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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