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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5754
모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마지막 줄에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모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 및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라는 기재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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