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2018도14347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공무, 공무집행 방해죄와 업무 방해죄의 관계, 공소장변경 요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