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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가합431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등 1) 피고는 1997. 2.경 소외 C에게 7,000만 원을 월 3%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1997. 2. 6. 위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언니인 소외 D 명의로 채권최고액 8,25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03. 3. 8.경 위 C와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6. 7. 28.경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는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6. 7. 31.경 피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06. 8. 1. 위 대물변제 약정 및 원고와의 위 투자 약정에 터 잡아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은 모두 승계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등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의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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