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의 경락 및 피고의 1,800,000,000원 차용 1) 원고와 피고는 호텔과 모텔 등의 매매 중개와 대출알선 및 영업 등을 주선하는 C의 주도 하에 2006. 8. 11. D 호텔 건물과 그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경락받은 다음 2006.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5,367,500,000원의 약 절반인 2,600,000,000원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보유한 자금이 800,000,000원에 불과하자 원고가 위 800,000,000원을 뺀 나머지 경락대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 잔금 중 일부인 1,8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C은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2007. 4. 30.자 가등기의 경료 1) 피고는 2007. 4. 16.경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이라 하고, 양자를 총칭하여 ‘신한은행 등’이라 한다
)로부터 합계 약 2,0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07. 4. 16.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신한은행 등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D 호텔 건물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 제공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담보 제공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신한캐피탈 앞으로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