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집을 나간 뒤 인근 사찰에서 지내자, 2015. 3. 15. 16:21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모텔 402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같이 살자는데 왜 안 사냐. 니가 땡중과 만나면서부터 변했다, 너 땡중이랑 성관계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동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니가 거긴 어딜 가 씨발년아, 너는 뒤져야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20:12경까지 위 모텔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