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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9 2014고단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은 ①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보안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ㆍ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거나 보안카드번호(OTP)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ㆍ출금하거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한 후 마치 지인인 양 가장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 등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이 사건 조직은 ①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② 중국총책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ㆍ교육, 송금, 인출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③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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