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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8 2017가단215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AE 전 4,565㎡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E, F, G, I, J, K, L, M, N, O, P, Q, R, U, V, W, X, Y, Z, AA, AB, AC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H,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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