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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사기범행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전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3. 10. 21.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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