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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77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경찰관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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