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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과정에서 L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으려 다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피해 금원 2,000만 원 중 대부분인 1,900만 원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출회사 명의로 게시된 허위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가 합격 통보를 받고 위 대출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 사기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크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010년 경, 2011년 경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과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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