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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657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2:45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의 4층 숙직실에 이르러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여, 52세)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60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사건현장 및 피해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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