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1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하였다.
국내결혼 알선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후 결혼중개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 남구 D에서 E의 국내결혼 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알선료 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결혼 중개업 신고 없이 결혼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결혼중개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국제결혼 중개 여부 등), 수사보고(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