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노160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상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원인 인 폭행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무죄 부분(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B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상해의 점 )에 대한 판단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 범인 폭행 치상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