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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8고정5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11:52 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체육관에서, “B” 이라는 밴드에 피해자 C이 10년 동안 달성군 청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 전기 입찰입니다.

D E 씨가 하고 있는 것입니나( 다). 10년 넘게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저가 한 번 실천 해볼 러고( 보려고) 합니다,

도둑놈. 새기. E,

F. 같은 놈,

C. 수정합니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고소 인 제출 밴드 게시 글 자료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달성군 청계약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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