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07,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에서 설립된 회사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와, 피고가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중국 북경시 소재 C 공장 모듈라인 제작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중국화 9,000,000위안, 공사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제작, 조립, 설치와 관련한 한국인은 피고가 지원한다.
단, 한국인 체류비용은 B에서 지원한다
(교통편 및 숙식 제공). 8. 양산대응에 현지인 필요시 B에서 인원 지원한다.
나.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장 모듈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B에 공사대금으로 2013. 4. 2.부터 2013. 12. 5.까지 미화 합계 1,445,141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B은 2013. 10. 16. 추가공사대금을 중국화 500,000위안으로 정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0.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미지급금 미화 30,269달러 및 추가공사대금 중국화 500,000위안을 채권양도일 기준 환율로 환산한 미화 80,256달러 합계 미화 110,525달러를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4. 6. 11. B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는 2014. 6.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는 B과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는데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