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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1.14 2014가합13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화 960,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국에서 고사리의 생산 및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수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1. 16.경 피고와 사이에 중국산 고사리 8톤을 매매대금 중국화 960,000위안(1톤당 중국화 120,000위안)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중국의 수출업체인 중경가력홍산식품 유한공사(重加力紅山食品 有限公司, CHONGQING JIALI HONSAN FOOD Co. Ltd., 이하 ‘중국수출회사’라고 한다

)를 통하여 2011. 1. 25. 중국산 고사리 8톤을 피고에게 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는 위와 같이 중국산 고사리를 중국화 960,000위안에 매수한 사실을 제2차 변론기일에 자백하였다가, 제5차 변론기일에서는 당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미화 72,000불(1톤당 미화 9,000불)로 정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매매대금을 중국화 960,000위안으로 부풀린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러한 내용의 합동서(갑 제1호증) 및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미화 72,000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점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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