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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5239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상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부천시 B 대 2,038㎡( 이하 ’ 이 사건 수 용지‘ 라 한다) 및 지상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 2 동( 이하 ’ 이 사건 수용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 용지 인근에 C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2017. 5.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 용지 및 수용건물에 관하여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받았고, 2017. 3. 10. 및 2017. 5. 29.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12. 26. 개발제한 구역 법상 개발제한 구역 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상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부천시 D 전 1,330㎡ 및 E 전 708㎡(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신청 지 지 상에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을 건축하고자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2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 지에 관한 토지 형질변경 및 근린 생활시설 건축 (이 축) 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불허가 사유]: 법령에서 정한 입지 여건을 충족하지 않음

가.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 도시계획 조례’ 라 한다 )에 따른 자연 녹지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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