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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5나6683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제4면 제13행, 제9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16행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U의 증언”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O은 피고에게 선내 다 부분 토지에 관하여 매매 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2001. 7. 6.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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