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93,745,978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9. 15.경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 및 방수공사를 수급하여 완료하였고, 건축주 D은 원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불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1010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7.경 ‘D은 원고들에게 각 36,630,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3. 24.까지는 연 6%,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은 2014. 3. 1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2. 1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1,000,000원,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25,000,000원,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근저당권자 F로 된 각 근저당권이 2014. 3. 19.경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41,000,000원, 근저당권자 명륜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D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635호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4. 2.경 D과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