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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61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을 피보험자로 하여 B 포터Ⅱ초장축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7. 12. 16:20경 거제시 옥포동 대우조선서 남문 100m 전 도로를 장승포 방향에서 옥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다. 피고가 시공 중이던 도로공사현장의 임시중앙분리대가 바람에 밀려 주행차로로 밀려들어오자 앞서 가던 택시(이하 ‘1차량’이라고 한다)가 급정지하였고, 1차량을 뒤따르던 C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이하 ‘2차량’이라고 한다) 역시 급정지하자 2차량을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2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2차량 운전자인 C에게 597,420원을, 2차량 탑승자인 E에게 1,553,340원을, 2차량 탑승자인 F에게 588,820원을 지급하였고, 2차량 수리비로 398,800원을, 썬글라스 파손으로 인한 손해보상으로 66,000원을 지급하여 총 3,204,3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더욱 튼튼하게 임시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부실하게 설치함으로써 바람에 밀려 주행차로로 밀려들어오게 하여 2차량의 급정지에 따른 원고 차량의 추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금으로 3,204,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주장대로 임시중앙분리대가 주행차로로 밀려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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