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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0006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강제조정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가.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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