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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50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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