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양주시 C 소재 D저수지 부근 'E' 카페 2층에서, 약 3개월 전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9세)를 위 카페로 데리고 가 주문한 대추차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카페 1층으로 가서 과자를 골라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가루로 만들어 준비한 수면제 2정을 대추차에 몰래 타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 정신을 잃자 같은 날 15:00경 파주시 G에 있는 'H호텔' 2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혈액), 긴급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