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762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2.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2.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2. 20. C의 피고에 대한 버섯판매대금 채권 중 69,114,191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8타채106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8.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8. 3. 추심금 소송(이 사건 소)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피추심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라.
원고는 2018. 10. 8. 이 사건 청구원인을 피고가 C에게 버섯종균(복령배지) 대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C에게 배지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C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18. 10. 11. 이 법원 2015가단3762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71,622,896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8타채53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8. 10.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혹은 추심명령의 추심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버섯종균을 일부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C의 사정으로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