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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나1017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한국 브랜드 화장품 및 OEM 제품을 원고가 중국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기본 주문물량은 1차 금액 20만 위안으로 하고, 원고는 물품주문 시에 물품대금 100%를 완납하여야 하며, 피고는 물품대금을 완납한 후에 30일 이내에 주문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2014. 1. 30.까지 물품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7. 1,000,000원, 2014. 1. 8. 3,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14. 1. 29. 중국통화 105,400위안, 2014. 2. 10. 중국통화 136,700위안 합계 중국통화 242,100위안을 피고 명의 중국공상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4,500,000원과 중국통화 242,100위안을 2014. 6. 26. 현재 기준환율(1위안=163.16원)로 계산한 39,501,036원 합계 44,001,036원(=4,500,000원 39,501,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1.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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