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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264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1. 7. 14.경 주식회사 경안전선(이하 ‘경안전선’이라 한다)과 ‘B개발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는 금형제작 및 금형을 이용한 장비 부속품을 제작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경안전선과 사이에 B개발사업에 필요한 교전훈련장비 부속품 제조 납품 및 이에 부수한 금형보관계약(이하 ‘부속품납품계약’ 및 ‘금형보관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납품 및 경안전선의 물품대금 일부 미지급 원고는 경안전선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류탄발사기 등 38세트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류탄발사기 등 부속품을 제조하여 2013. 7.경부터 2015. 1. 6.경까지 1,027,992,592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경안전선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원고, 피고, 경안전선 사이의 합의가 체결될 당시 미지급물품대금은 약 4억 원 상당이었다.

원고, 피고 및 경안전선 사이의 합의 피고는 경안전선과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경안전선에게 선급금을 수회 지급하였음에도 경안전선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경안전선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계약목적물을 제때 납품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안전선은 2014. 12. 3. 원고와 사이에, 경안전선이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199,999,998원(부가세 포함)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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