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906』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강릉시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줄 인건비가 부족하다. 월말에 인력을 공급받은 공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7. 8. 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이미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대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약속한 기간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7. 13. 1,500만 원, 2017. 7. 21.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D E)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모레까지 지난번에 빌린 2,000만 원과 한꺼번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약속한 기간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9. 4.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1256』 피고인은 2017. 4.경 삼척시 성남동에 있는 삼척엑스포 광장에서, 피해자 F에게 "삼척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인력회사를 운영하면서 매달 투자금의 15%에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현재 돈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을 더 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