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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398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2013.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O이 낙찰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이행의 소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이행 또는 집행불능이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11. 27.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E(피고의 사촌형)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Q 제가동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강원도 영월군 F, R, S(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부동산 교환계약서(갑 제2호증)의 ‘갑’란에는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E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그 옆에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원래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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